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0.01.12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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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동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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