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점상 합법영업 실시

  • 등록 2008.06.23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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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점상 합법영업 실시


 


 


 이르면 8월초부터 고양시의 노점영업이 합법화된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을 놓고 장기 마찰을 밎어온 관내 노점상 영업허가를 빠르면 8월초부터 허용하며 허용대상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주요 역세권 주변의 168명이다.


노점허영 선정 기준은 시가 제시한 고양시에 주민등록자 (2007년1월1일기준),재산이 1억원 미만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며, 노점허용 지역은 대화역~화정역 주변 역세권 이면보도와 라페스타 먹거리 일대이며 역광장, 호수공원.문화광장 등 3곳은 절대 금지 구역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노점상의 불법행위를 제도권 속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전국적인 사례여서 노점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6.23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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