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의결

  • 등록 2020.02.26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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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위원장,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 있어
중기적으로 청정연료(LNG) 교체 방안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원웅-포천2)'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LNG)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환경을 심각히 고려치 않고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연탄 운송차량 비산먼지의 경우, 道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므로, 道의 소관 업무지정 및 유연탄 운송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 근본적 해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道 관계부서에 사업장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소방시설점검 및 합동소방훈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덧붙여 특위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추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포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포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과 투명한 행정절차 마련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웅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 제2항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道에 제출하였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개별보일러를 가동 중인 업체가 존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며, “중앙정부, 道, 포천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연료(LNG)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우석 부위원장님, 김현삼, 김미숙, 박태희, 오광덕, 유상호, 이영봉, 임채철, 최경자, 최세명, 이혜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도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향후 중앙정부와 道, 포천시의 실질적 대책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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