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시계획시설용지 대지에 2층이하 건물 제한적 허용

  • 등록 2008.06.24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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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시계획시설용지 대지 2층이하 건물 제한적 허용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의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부지 용지로 지정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군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결정을 통보한 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으로 54억원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78필지 1만3천772㎡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 매수 청구대상토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 매수청구 순서에 따라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8.06.2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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