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 등록 2020.04.01 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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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악화된 민생경제 선제적 대응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 긴급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의 공공요금 고정 운영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등 모두 8,674건으로 약 13억원 상당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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