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죽공장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

  • 등록 2020.04.09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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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스팀 보일러 폭발로 2명 사망, 10명 부상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가죽공장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59)씨와 이사 B(61)씨 등 3명을 폭발한 공장 내부의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일러 내부 압력 상승과 안전밸브 파손에 따른 사고’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폭발 직후 보일러실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스팀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5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관리실장 조모(71)씨와 근로자 A(47·나이지리아인)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65)씨 등 한국인 6명과 B(40)씨 등 외국인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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