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1호법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6.10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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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 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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