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결

  • 등록 2020.06.15 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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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거부시 올 8월 5일까지 공탁...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사용개시일인 올 8월 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부분공사는 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로 확대되게 된다.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6%의 추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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