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20.08.14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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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단속시 승용차 기준 8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9시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점심시간은(11:30~14:00)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유예하며 코로나19 관련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단속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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