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난폭견인차 집중단속

  • 등록 2008.06.26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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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난폭견인차 집중단속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자동차행세를 하며 사고현장 출동을 빙자해 사이렌을 울리거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최근 일부 견인자동차들이 사고현장 출동을 빙자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후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이렌을 부착해 취명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난폭운행을 일삼고 있어 이들 견인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을 예방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운전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 난폭운전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가평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가평에 있는 견인업체 사무실에서 견인자동차(레커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난폭운전 예방 간담회를 갖고 견인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바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 한달동안 견인자동차에 대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유턴, 후진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08.06.26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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