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차장·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실시

  • 등록 2020.09.03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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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적극 동참 당부...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의정부시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차고지 등 51개소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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