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캠페인 실시

  • 등록 2020.09.08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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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집합금지 대상
요가, 필라테스, 실내 풋살장 등 추가 포함...의정부시, 559개소로 늘어

 

의정부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돼 실시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으로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으나 코로나19가 격하되지 않아 9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실내 풋살장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의정부시 집합금지 체육시설 대상은 559개소이다.

 

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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