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큰 호응 얻어

  • 등록 2020.09.09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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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등 위기극복 해소 역할 '톡톡'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보증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자금난 등 직면한 위기 해소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지난해 양주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336건 406억여원, 소상공인 1,946건 450억여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203건 224억여원, 소상공인 3,545건 866억여원 등 특례보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129개 업체 지원을 위해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편성,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3)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양주시 지역 경제의 중심”이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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