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9.21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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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다”면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1993년 8월)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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