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10.15 1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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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방지...교통편의 제공될 것으로 기대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개발 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기존의 100만 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범위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도내 공공택지지구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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