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도로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합동점검

  • 등록 2020.10.22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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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 및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발생

 

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국장 윤교찬)은 지난 21일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제일시장 일원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일시장 일원 노점상 및 상가 노상적치물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소방차량 출동로가 협소해 화재 시 진입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무원 14명, 단속용역원 5명, 상가회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 적치, 노점 행위 금지에 대한 계고 안내문(홍보문)을 배부했다.

 

또한 소방지휘차량 1대, 소방차량 1대, 노점상단속차량 1대 등을 동원하여 대형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대해 점주들로 하여금 도로변 노상 적치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여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했다.

 

윤교찬 흥선권역 국장은 “앞으로도 의정부 제일시장 및 주변 시장의 발전과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와 월 1회 합동점검 및 계고 단속을 실시하여 통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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