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0.11.04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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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 대상

 

양주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양주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이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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