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특례시' 지정 관련 반대 입장 표명

  • 등록 2020.11.10 17:47:37
크게보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내용 포함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