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등록 2020.12.17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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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및 시민의식 개선 효과 기대

 

양주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불법광고물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매월 수·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천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단,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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