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 검출신고 건수 19,771건

  • 등록 2020.12.18 0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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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지역별로 부산시 4,800세대, 경기도 4,620세대, 세종시 3,792세대 순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정보 제공토록 관련 법 개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며 5년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신고한 세대수가 19,7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7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인천,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전국 19개 아파트단지 19,771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경기 4,620세대 ▲세종 3,792세대 ▲경북 2,759세대 ▲서울 2,649세대 ▲전북 702세대 ▲울산 449세대 순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은 신고접수가 없었고, 인천, 제주, 충남은 제출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6개단지 6,649세대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라건설 2개 단지 2,701세대로 3위,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금성백조, 삼성물산, 태영건설, 신원종합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측정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손쉽게 라돈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내 라돈검출 신고 및 건설사에 자재 교체와 검출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쓰이는 라돈은 자연 상태의 화강암이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주로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고급화를 이유로 화강암 또는 대리석이 많이 쓰인 신축 아파트일수록 라돈 농도는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가 시공사의 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한 경우에 권고기준치 이내, 환기 후 측정 정상, 인테리어의 영향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사례와 실제 대리석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와 시공사가 전량 수거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 등의 건축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는 라돈을 방출하는 라듐함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Bq/m³,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148Bq/m³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매트리스서 검출된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의 라돈검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라돈관리 지침서에는 2018년 이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누락되어 있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공사가 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공자가 라돈 측정을 하게 돼 있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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