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긴급공지

  • 등록 2020.12.21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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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행정명령

 

안병용 시장은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경기도는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9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은 한주 평균 6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서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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