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 취득세 잘못납부 뒤늦게 고지 민원인 가산금 부과 분통

  • 등록 2008.07.01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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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 취득세 잘못납부 뒤늦게 고지


민원인 가산금 부과 분통


 





 


30일 시에 따르면 부동상 관련 취득세처리 건수는 일산동구가 1만2천400여건, 일상서구가 3천840여건, 덕양구가 자동차를 포함해 1만3천38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일반인들은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2%(일반세율)로 자진 납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0㎡가 넘는 유흥1종허가 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급오락장 취득자는 중과세 대상으로 1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부동상 취득 민원인들이 구청 세무과에 신고할때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미납된 8%의 세율과 함께 20%에 달하는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민원인들은 구청이 취득세 신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고지 하거나 서류를 검토할 때 지적할 수 있는데도 나중에 가산금을 부과 하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8.07.01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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