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청탁으로 1억원 챙긴 대기업 간부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1일 자신의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기업 전 간부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 부품 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납품업체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유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