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5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 의정부시에 무허가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13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연간 65~90%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008.07.02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