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낙찰가 조작한 법무사 구속

  • 등록 2008.07.02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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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원 낙찰가 조작한 법무사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일 예고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이모(51·법무사)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매에 나온 양평시내 감정가 200억원짜리 상가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기 위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6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17억원까지 낮춘 뒤 자신들은 50억원을 써내 낙찰 받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의 낙찰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위해 약속어음과 차용증서 등을 조작하고 의뢰 받은 부동산 감정가의 5%씩 2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다툼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예고등기 제도와 예고등기된 부동산은 대출 등 금융업무에 제약을 받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08.07.02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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