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영업용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가대사거리, 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민락라디언트캐슬, 어룡역 주변 등에 대한 집중단속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단속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70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