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300억대 특례지원

  • 등록 2008.07.02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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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 300억대 특례지원


5천만원 이하 심사 간소화 전국16개 신보재단서 접수 
 
 


 


 


중소기업청은 1일 담보 부족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장애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월1일부터 신청, 접수 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가동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이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략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심사도 간소화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완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을 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한다.
 
 



2008.07.02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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