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 등록 2021.04.08 17:47:50
크게보기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시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중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