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 일대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신축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시로 위반해 관리감독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당 현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민원내용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6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안전 난간대 미설치, 3개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위반,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축자재 양중(건축 자재 등을 바닥에서 위층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층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가 인력으로 당겨 자재를 내부로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던 것도 확인됐다.
또 안전 난간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끝부분에 근로자가 서 있는 등 위험한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 안 모씨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안전관리자와 현장 소장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인 소장 박 모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게 맞겠죠”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시 오피스텔 대형 화재나 의정부시 고산동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