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착수

  • 등록 2008.07.04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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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착수



 

 


 


 



파주시가 아픔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디자인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시설물 설치때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 목표와 어메니티 파주 경관 조성을 위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입에 들어 갔다 .
 
또 경관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을 통합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공공디자인은 물론 미술장식, 광고물, 도시미관 및 야간경관까지 심의 기능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시는 실용적인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 시설물 설치 때 적용할 예정으로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개발 때는 설계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08.07.04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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