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광고물 단속

  • 등록 2008.07.04 11:23:32
크게보기

고양시 불법광고물 단속



 







 


 


 



 
고양시가 3일 공무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고, 불건전한 명함형광고물을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 16일에는 일산동구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24일 덕양구, 25일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
 

 
 



2008.07.04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