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갑)은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 36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에는 업부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총 8억500만원을 지출했다. 또 올해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3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어 3월 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 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오영환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