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등록 2022.03.02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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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경기도 행정구역 안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상기 대상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여 피난 등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불법행위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하여 48시간 내에 우편, 팩스, 소방서에 방문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49-8382)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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