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등록 2022.03.04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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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 대상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혜택

 

의정부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원부터 8주 이상 55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올해 의정부시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작년 대비 각 5만원씩 상향하고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보장을 400만원 감액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3월 4일 이전 사고는 작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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