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오인출동시 벌금부과해
의정부소방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 소방서에 미신고, 화재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비닐하우스,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시설, 건축자재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개정에 따라 필히 관할 소방관서에 전화 및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정부 소방서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인적 ․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19 또는 해당 소방서(031-878-1119)로 전화하면 된다.
2008-07-07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