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L·H)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가구 기준 월235만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2억 7천3백만 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연간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협조할 계획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가구의 거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