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자진시정 기간 운영

  • 등록 2022.12.14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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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 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의정부시는 최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에 불법 복층시공 적발 사례가 늘자 입주민들이 자진해 복원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에 신축된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테리어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 중 일부가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되더라도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해 줄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 자진시정 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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