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

  • 등록 2007.09.07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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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법 수목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불편 해결과 난립하는 불법수목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모집 중인 수목장 시설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이므로 해당시설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불법수목장 시설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형태이다.



묘지설치 허가 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형태의 장사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시설,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장을 분양 모집 중인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없이 수목장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3항, 제34조 제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강조하면서 불법 수목장시설을 발견하는 즉시 연천군 장사업무 담당부서(839-2217)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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