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고친 음주/무면허운전' ... 50대 10번째엔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10일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11시4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모두 9차례 적발돼 징역 8월을 선고 받기도 했으나 이날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07.11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