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2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품목이다.
기존 농산물 원산지 품목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축산물 원산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등이며, 수산물 원산지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팸플렛을 배부해 계도점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