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편 이혼요구에 격분 살해

  • 등록 2008.07.12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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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편 이혼요구에 격분 살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오전6시30분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32)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4년 결혼해 딸(5)을 낳았으나 남편이 지난 2월부터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 의지할 데라고는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나와 딸을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이 피해자의 불륜행위에서 비롯됐고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8.07.12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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