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잘못돼 사고땐 국가에도 40% 책임 있어"

  • 등록 2008.07.12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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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잘못돼 사고땐 국가에도 40% 책임 있어"


 


 


 


김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국도 6호선을 달리던 중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사고로 가드레일이 차를 뚫고 들어와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이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4억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1일 김씨 가족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드레일의 연결부분은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겹치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지점의 경우 반대로 겹쳐져 있는데다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떨어져 가드레일 끝부분이 도로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남편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07.12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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