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등록 2008.07.15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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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14일 가평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례보증 추천 대상 업체를 제조업에서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전업동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도.소매업 및 개인서비스업, 음식점 관련업소에 대하여 군에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 자에 한하여 심사후 주거래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례보증 확대.실시에 따른 특례보증 금액은 7억원으로 제조업은 업체당 최고 2억원, 비제조업은 3천만원까지 이며 단 부동산업, 댄스장, 도박장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2010년에는 약 30억원의 특례보증을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협정을 통해 관내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2008.07.15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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