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카드대출 속여 '카드깡' 극성

  • 등록 2008.07.15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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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카드대출 속여 '카드깡' 극성


 


  


 


 


어려운 경제난을 틈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이라고 속인 후 허위로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고액의 폭리를 취하는 사례(일명 카드깡)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피해자 H씨에 따르면 B제약회사에 다니는 H (52)씨는 1천500만원에 달하는 카드대금을 막기위해 고심하던 중 지난 2월 23일 K씨로부터 카드대출을 해준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돈이 급하던 H씨는 1천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카드 2장의 앞뒤 복사본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3개월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


H씨가 나머지 500만원을 받기 위해 항의하자 K씨는 지난 12일 마지막이라며 80만원을 더 보내줬다. 그러나 H씨가 받은 카드결제대금 청구서에는 A대형유통업체에서 카드2개로 각각 770만원과 72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록돼 18개월 할부의 원금 1천491만원에 수수료까지 같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H씨는 "카드대출로만 알았는데 결국 카드깡이었고 1천80만원을 받기 위해 1천 500만원을 주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카드를 복사한 사본과 비밀번호만 가지고도 물품 구입이 가능 한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A유통업체 관계자는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지만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08.07.15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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