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지원을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통과

  • 등록 2007.09.07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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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지원을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통과


 





 도의회는 지난 5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우형(한·포천1)의원이 대표 건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의장 양태흥)는 이날  도내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낙후지역 지원 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도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저버린채 일부 중앙부처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고 비난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북부지역은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 등 468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대규모 훈련장 9개소 등 72개소의 크고 작은 각종 군 훈련장이 밀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로인해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연중 포사격과 대규모 훈련, 군사활동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동북부 자연보전권역도 향후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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