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가림막 경사지붕' 이제부터 합법

  • 등록 2024.09.23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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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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