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등록 2024.11.08 13:10:49
크게보기

 

양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본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는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151개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안전점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위해요소나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에 교육 및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10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즉시 보완조치를 했으며, 중대한 손상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