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0일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명단 대상자는 개인 40명과 법인 23개소로, 총 체납액은 약 28억 3500만 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포함됐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재산 공매, 실거주지 확인,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시민 의식으로 정착시키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며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