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넨' 양주시장 1심서 80만원 벌금...시장직 유지

  • 등록 2025.04.04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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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4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회 8명의 시의원들에게 비서실 직원을 시켜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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