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